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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불기소, 최목사 기소 권고' 정반대 결론…난감해진 검찰

총관리자
2024.09.25 추천 0 조회수 269 댓글 0

 

 

수심위, 최재영 청탁 금지 위반 기소 권고…8대 7 1표 차이

 

[앵커]

외부인사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사심의위와는 정 반대의 결론입니다.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1표 차이'로 기소 의견 권고로 결론난 겁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이 청탁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당시 김 여사 수심위에는 최 목사 측은 배제된 채 검찰과 김 여사 측만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목사 측이 수심위원들 앞에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내놓으며 직무 관련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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