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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총관리자
2024.12.27 추천 0 조회수 191 댓글 0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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