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수색대: 안전한 메이저사이트와 토토사이트 선택법

헌법재판소법 75조

총관리자
2025.02.03 추천 0 조회수 215 댓글 0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댓글

유머게시판

0010 2월 식단 공개됬네요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171
ai 때문에 다실업자 되는거 아님??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181
70년 전 헝가리 신문 만화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190
레딧에 올라온 한국자동차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186
얼굴은 고대로. 몸만 커진 강쥐. 귀엽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214
기절할 정도로 맛있는 커피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178
웃는 양파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208
김용민한테 탈탈 털리는 주진우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180
따봉 아이스크림
총관리자
2025.02.01 조회 223
9 10 11 12 13
보증업체 먹튀제보 먹튀검증 먹튀뉴스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