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수색대: 안전한 메이저사이트와 토토사이트 선택법

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총관리자
2025.01.02 추천 0 조회수 504 댓글 0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0

유머게시판

남미식 밥상머리 교육
총관리자
2025.01.07 조회 221
아침입니다
총관리자
2025.01.07 조회 227
여자와 연애할때 가장 힘든거
총관리자
2025.01.07 조회 253
꺄르륵 팬미팅 놀이
총관리자
2025.01.07 조회 888
감사합니다 유시민작가
총관리자
2025.01.07 조회 219
자연스럽게 버려짐.jpg
총관리자
2025.01.06 조회 203
오징어게임 세계관 최강자
총관리자
2025.01.06 조회 223
외향인이 부담스러운 내향인
총관리자
2025.01.06 조회 183
123 124 125 126 127
보증업체 먹튀제보 먹튀검증 먹튀뉴스 공지